법률

유치원 놀이터 술먹는거 문의해요.

급해요.

혹시 어린이집 즉 유치원 놀이터이고 반대편에 아파트도 있고 운동기구 있는곳인데요.

술먹고 있고요.

짜바리(짭새 경찰) 신고하면 그사람들 벌금내나요.??

경고만 들어가나요.??


법 제몇조항 이렇게 알려주세요.

무단투기도 포함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놀이터라면 사유지입니다.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놀이터에서 술을 먹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단투기행위는 폐기물관리법 68조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이는 관할 구청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범죄는 아니고 행정상 제재가 예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