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시에는
가수금 계정(부채) 으로 회계처리를 한 이후에 향후 법인에게 자금 여유가 생기는 경우
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하여 가수금 반제를 하면 됩니다.
가수금 반제는 가수금을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당기순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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