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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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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장에 대표 개인 이름으로 3천만원 입금하게 되면 추후에 입금 금액만큼 출금 가능하죠?

법인 통장에 대표 개인 이름으로 3천만원 입금 후 차후에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이전에 입금한 금액만큼 인출 가능하죠?

만일 인출이 가능하다면 인출 후에 통장 이체 메모에 가수금 변제라 기재해두면 될까요?

가수금 변제시 법인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시에는

      가수금 계정(부채) 으로 회계처리를 한 이후에 향후 법인에게 자금 여유가 생기는 경우

      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하여 가수금 반제를 하면 됩니다.

      가수금 반제는 가수금을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당기순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입금하는 경우 법인입장에서 가수금이며, 추후 해당 금액만큼 대표자에게 이체할 수 있습니다 . 이때는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면 됩니다.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이 받은 금액만큼 인출하셔야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적요는 기재하신 것처럼 적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