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사건을 경찰이 멋대로 훈방조치 해버리면 처벌 받을수 있나요?
만약에 경찰이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데 경찰이 그런걸 고려안하고 멋대로 성추행범을 훈방조치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면 징계먹거나 처벌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성추행사건은 다시 재조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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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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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멋대로라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이 한 것이라면 위법행위로 징계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위법하게 사건종결이 되었다면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 재수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이 성추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훈방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중요하므로,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검찰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다시 진행하여 가해자를 기소하고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