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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원앙94
조신한원앙9422.05.20

군 정보통신보안법 위반으로 인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군인 신분입니다만 부대내에 있는 민영업체에서 사진을 찍고 sns에 게시를 했는데 신고를 당했습니다 부대시설도 아닌 민영업체 사진인데 처벌을 받아야하나요 ? 그리고 처벌이 내려지기 전까지 휴대폰을 압수한다는데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으면 되지 그 전까지 휴대폰을 압수하는건 이중처벌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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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만 민영업체라 해도 군부대 내에 있는 업체라면 군사관련된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기에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주장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휴대폰 압수는 처벌로 보기 어려우며 임시적인 조치라고 보입니다만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확인을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사기지 내의 촬영이 불법이기 때문에 민영업체라도 부대내에 있다면 위법가능성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압수한 것이 수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위반행위로 인한 제재라면 이에 대하여는 별도 근거가 없는 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