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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가한테리어281

한가한테리어281

오빠가 나와 내동생에게 집은 누구 현금은누구?이런식인데요?

오빠가나이가들어 저랑동생에게 사전상속이라고해야하나요 돌아가시면 둘이받아야하는 서류를공증하는방법인데 오빠가어찌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전에 실제로 증여한다면 증여세 대상이며, 사망 이후 받는 것이라면 유언장을 작성하고 추후에 상속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증여면 증여계약서, 유언이면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및 공증은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