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오빠를 말함)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사속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순위 상속인뿐만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도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선고 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