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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이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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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질문입니다 ! 사업소득세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제가 2023.11~2024.5 회사폐업으로 비자발적인퇴사를하게되었는데 일수가 156일이라 실업급여를 못받게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일을안하다가 25.1.20~25.2.4 입사해서 업무가 맞지않아 자발적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무일자가짧아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사업소득세로 처리하신다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마지막 고용보험가입이력이 비자발적퇴사라면 일용직으로 남은일수를 채우고 계약만료로 살업급여를 받을수있다는데 (지금 고용보험가입이력 비자발적퇴사가 마지막이라고 뜸) 일용직으로해서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10일이후에 사업소득세가 뜨면 저는 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짧게일해서 사업소득세여도 자발적퇴사인게 고용보험가입이력에 뜨나요??

1비자발적퇴사

2사업소득세

이 이후 단기계약직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일용직으로 일수 채워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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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소득으로 세금처리한 직장은 고용보험 이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한 직장이 최종직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 처리만으로 고용보험이력이 뜨는것은 아니며,

      별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야합니다.

    2.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