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의 불륜 내용을 현수막으로 제작해서 내걸었다고 하는데...
강남구 개포동 신축 아파트 단지 앞에 배우자의 불륜 상대를 지목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다고 하는데요...
특정 아파트 이름과 동 호수를 일부 가리기는 했지만 표기해 뒀고,
역삼동의 한 건물 앞에는 직장명과 이름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내걸렸다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보면 누구인지 어느정도 알 수 있을 만한 정보 들인데..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이런 법에 저촉되지 않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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