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기 부동산(숙소) 임차보증금 회계처리 시점이 궁금합니다.
단기 부동산(숙소) 임차계약을 하였는데,
7월 1일 부터 9월 30일 까지로 계약하였습니다.
다만, 6월 25일에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때 임차보증금을 인식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반환 시 집주인이 10월 1일에 반환을 해주었는데,
10/1에 임차보증금을 상계 처리할 지,
아니면 9/30에 임차보증금을 상계하고 미수금을 잡아 놓은 후, 10/1에 미수금 상계 처리할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