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전세대출 중 이사일, 대출 만기일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만료일은 9월1일, 버팀목 전세대출만기일은 10월1일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에 9월 30일에 퇴거 및 전세보증금을 반환해도 문제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차 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하고 9월 30일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법률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출 만기일보다 하루 앞서 상환이 이루어지는 만큼, 은행 측에 미리 중도상환 절차나 질권설정 해지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 내용을 문자나 메일 등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시 은행으로의 직접 상환 여부를 금융기관 담당자를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실거주와 전입신고 상태를 퇴거 시까지 잘 유지하셔서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끝까지 보호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위와 같이 퇴거 하는 것은 당사자가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나 대출 진행 당시에 유의사항 등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