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차 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하고 9월 30일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법률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출 만기일보다 하루 앞서 상환이 이루어지는 만큼, 은행 측에 미리 중도상환 절차나 질권설정 해지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 내용을 문자나 메일 등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시 은행으로의 직접 상환 여부를 금융기관 담당자를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실거주와 전입신고 상태를 퇴거 시까지 잘 유지하셔서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끝까지 보호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