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물품을 수입해 재판매
현재 네이버쇼핑에서 해외식품을 구매하여 타 쇼핑몰에 팔고 있습니다.
타 쇼핑몰에서 주문을 받고, 고객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네이버쇼핑에서 식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식품은 저를 거치지 않고, 고객에게 바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인하였는데,
고객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이 문제가 있는지, 도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무역업자로 등록한다면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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