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세입자 전세금 돌려줄때 가스, 전기 요금 문제
공동주택에 전세 세입자분이 같은 건물의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세요. 큰짐은 다 치웠고, 자잘한 짐들만 남았으니 전세금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바로 옆집으로 이사가는 거니까 자기가 중간중간 가져가겠다고요...그리고 전기랑 가스요금도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굳이 번거롭게 지금 정산안하고 고지서 나오면 내겠다고 하너요. 참고로 저는 대구고 전세 준 집은 부산입니다. 제가 직장다니고 있고, 차도 없어서 한번씩 가보는것도 좀 힘들고요...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요금은 진짜 그분 말대로 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뒤탈이 없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넘기다가는 추후 굉장히 골치아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종료일에 짐을 모두 빼는 조건으로 전세금을 반환하시고, 가스, 전기요금도 정확하게 정산 후 마무리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전세계약이 종료 되는 경우로 전세금 반환할 때 전세금 반환 확인서에 위의 관리비(가스, 수도요금 등)에 관한 부분을 특약으로 "가스 및 수도 요금, 전기 요금 고지서가 청구되는 경우, 그 요금은 전세권자(임차인) ####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 등을 기재하여 서명을 받아 놓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이메일이나 카톡 교신으로 확인을 받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기나 가스 등 공과금에 대해서는 상황이 여의치않다면 위와 같이 세입자를 믿고 전세금을 반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실제로 공과금이 연체되거나 미납하는 경우 소유자가 납부하고 세입자에게 청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