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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상품을 가입한 후 10년 이상 유지할 때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월 납입액이 일정 한도 이내이거나 종신형 저축보험의 요건을 충족할 때, 보험 차익에 부과되는 15.4%의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아 실질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법상 기준이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보험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목돈을 납입하는 일시납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보험료가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는 월적립식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서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월평균 납입액이 150만 원 이하여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종신형 연금보험은 55세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 받는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납입금액과 납입기간 등 세법상 조건까지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보험 비과세는 10년 이상 유지가 공통 요건입니다.

    일시납은 보험료 합계 1억원 이하, 월적립식은 5년 이상 납입하면서 월 납입액 합계 150만 이하 종신형 연금보험은 55세 이후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만 수령하고 중도 해지가 불가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보험의 15.4%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월적립식은 납입기간 5년 이상에 전 금융기관 합산 월 납입액 150만 원 이하 일시납은 총 1억 원 이하의 한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는 55세 이후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만 수령하는 종신형 연금으로만의 요건을 갖추어야 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적용받아 실질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법상 보험 차익 비과세는 크게 보험료 합계액 한도를 적용하거나 월적립식 유형,엄격한 종신형 연금보험 유형으로 나뉘며 소득세법 제16조 1항제9호와 같은 법 시행령 25조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