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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관수리181
강직한관수리181

생활임금제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아하!

회사가 시에서 위탁운영을 주기에 시에서 책정하는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제는 시급 * 근로시간 = 총액으로 계산이 되는데

계약 진행시 식비 + 교통비 + (시급 * 근로시간) = 총액 계산을 해서

식비와 교통비를 포함한 총액이 생활임금제와 동일한 금액이니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계산법이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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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 체계를 말하는 바, 지자체별로 생활임금제 수준 및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구성항목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