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기내 보조배터리 금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강직한관수리181
강직한관수리181

생활임금제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아하!

회사가 시에서 위탁운영을 주기에 시에서 책정하는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제는 시급 * 근로시간 = 총액으로 계산이 되는데

계약 진행시 식비 + 교통비 + (시급 * 근로시간) = 총액 계산을 해서

식비와 교통비를 포함한 총액이 생활임금제와 동일한 금액이니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계산법이 맞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 체계를 말하는 바, 지자체별로 생활임금제 수준 및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구성항목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