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만기연장전에 주택구입했는데
21년도에 전세집들어가기위해 2억짜리 전세자금대출받았는데요 이미23년도6월에 만기연장했고 이제25년6월에 만기연장해야되는데 23년9월에 노후 아파트 작은평수로 주택구입대출(우@은행)받아서 구입했습니다
기존전세대출 연장하는데 문제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이라도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면 일정부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기간 계약은 어려우므로 일단 1년 이상 계약을 하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후속 임차인을 들여서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짐을 이삿짐 보관소등에 맡기고 일시적으로 지인의 집이나 부모님 집에서 거주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만 가능하지만,이미 대출을 받고 거주 중인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예외로 만기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입한 주택이 시가 1.6억 원 이하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 (수도권) 등의 저가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만기 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고령자, 은퇴자, 생계형 주택 보유자인 경우도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23년 9월에 주택을 구입하셨더라도, 현재까지 계속 전세에 거주 중이라면 연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대출 상품 유형 (버팀목/일반/SGI보증 등),구입한 주택의 시세,현재 거주지 정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은행에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어떤 상품인지 중요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므로 이전 부동산 매수로 무주택 조건이 위반되어 연장이 불가하거나 조기상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전세자금대출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지만 주택 보유 여부가 심사에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전세 상품인지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전세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문의를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아마도 25년6월 만기 재갱신 시 1주택자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은행에 먼저 물어보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