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시형생활주택 계약 시 세대분리 어떻게 하면될까요?
30세미만이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몇년후 완공되는데 이번주 계약을 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달 후쯤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세대분리를 해야한다고 하여 집을 급하게 알아보고있습니다. 이 세대분리를 시작하면 완공전까지 계속 나가있어야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자금조달계획서 내고 난 후 다시 들어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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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를 때까지 주민등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30세 미만은 독립세대로 인정이 안되는데 소득이 월70만원 이상이 되어야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분리와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새대분리를 할려는 이유는 취득세를 중과받지 않기 위해서 세대분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