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급정지’는 파산선고나 파산절차와 직결되는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로 한정하여 해석하나요
구 화의법에 따른 화의절차에 따라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2호에서 정한 ‘지급정지’는 파산선고나 파산절차와 직결되는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21631, 판결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화의절차에 따라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화의조건에 따른 변제 등이 이루어지던 중 새로운 사정이나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시기적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지급정지’는 파산선고나 파산절차와 직결되는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80636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화의절차에 따라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화의조건에 따른 변제 등이 이루어지던 중 새로운 사정이나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시기적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지급정지’는 파산선고나 파산절차와 직결되는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