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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금융기관)에 송달된 후, 채권자의 가압류취소 신청이 된 경우?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해서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금융기관)에 송달되어

가압류가 되었을 경우,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 취하를 신청한다면, 가압류효력은 언제 소멸되나요?

가압류신청 취소되었다는 것을 법원에서 제3채무자(금융기관)에게 별도로 통지해주는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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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채권가압류의 경우 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할 경우

    집행해제신청을 동시에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중이던 가압류가

    집행해제됩니다.

  • 가압류 취하나 취소를 신청하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 때와 마찬가지로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