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금융기관)에 송달된 후, 채권자의 가압류취소 신청이 된 경우?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해서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금융기관)에 송달되어
가압류가 되었을 경우,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 취하를 신청한다면, 가압류효력은 언제 소멸되나요?
가압류신청 취소되었다는 것을 법원에서 제3채무자(금융기관)에게 별도로 통지해주는 것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권가압류의 경우 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할 경우
집행해제신청을 동시에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중이던 가압류가
집행해제됩니다.
가압류 취하나 취소를 신청하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 때와 마찬가지로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