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작년 사기로 신고했던 범인이 잡힌것같아요..
물건사기로 입금받고 잠수탄 사람이
검찰로 송치되서 조사중인것같은데
추후에 제가 뭘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탄원서? 진정서? 를 내야하는건지
연락을 그냥 기다리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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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만약 합의를 원하시면 검찰청으로 연락해서 가해자와 합의해서 피해회복을 받고 싶다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엄벌을 원하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피해를 호소하시거나 의견서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탄원서나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수사단계이므로 추가 증거자료에 대한 제출을 하시거나 사건 진행에 대해서 기다리신 후에 공소가 제기되면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