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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실업급여 중복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지인분이 올12월말경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내년 4월에 실업급여가 종료되면 중복된 3개월동안의 실업급여는 못받는건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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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실업급여와 중복해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중복된 기간에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여도 요건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여 수급대상이 된다면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금법이 개정되어 실업급여와 노령연금의 조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요건만 갖추고 퇴사를 한다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실업급여 수령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이때,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더라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실업급여는 각각 별개의 체계이므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국민연금 급여 중 노령연금과 실업급여는 동일한 기간 동안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