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합병 시 급여 변동 부분이 궁금합니다
회사가 타 회사에 인수합병이 되면서
5월 말일부로 중도 퇴직 및 6월 1일부로 재입사처리를 진행했다는 별도 안내문이 왔습니다.
이건 어차피 절차적인 부분이니 그러려니 했는데요
다 지나고 나서 나중에 안내문을 확인해보니 좀 이상해서요
안내문 하단에
중도 퇴사 정산 환급금 선지급을 하겠다는 내용과
중도 입퇴사로 인한 건강보험 상실 발생 금액을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쓰여 있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서요
중도 퇴사 정산 환급금은 그냥 연말 정산을 미리 좀 해주겠다는 소리인가요?
건강보험 상실 처리로 인한 발생 금액 차감이 뭔 말인가요? 왜 차감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