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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나무늘보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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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방조죄?

피해자랑 가해자랑 구경하던 사람이랑 저랑은 모두 아는 사이인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여러 번 때릴 동안 아무도 무서워서 뒤에 앉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방조죄인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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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가만히 있었다는 것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말리거나 막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다고 해서 곧바로 방조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방조죄는 가해자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운 경우에 성립하는데, 단순히 공포심이나 당황으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경우는 법적으로 방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할 때 모두 아는 사이인 상황에서 현장에서 지켜보고만 있는 경우 방조범이나 공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없는 제3자가 폭행을 보고도 지나치거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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