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및 증여관련 질문입니다.
부동산 투자로 부모님께 증여를 조금 받고 투자했는데요.
1. 부 통장 -> 신탁계좌 (청약금) 10.000.000
2. 부 통장 -> 신탁계좌 2 (가계약금) 35.000.000
3. 부 통장 -> 자 통장 -> 신탁계좌 (본 계약금) 35.000.000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증여신고할 때 부 -> 자 로 넘어가는 거래내역서가 증빙서류로 필요한걸로 압니다.
1, 2번은 증여신고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신탁계좌의 이체에 대한 무통장입금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가 부모님으로부터 질문자님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충분하겠습니다. 부동산 신탁계좌로 보낼 때 계약서에 계약자명과 입금계좌가 나와 있으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금융자산들도 증여받으신게 명확할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에 따른 인감증명서까지 함께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