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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뱀눈새100
깔끔한뱀눈새10021.09.07

청약 및 증여관련 질문입니다.

부동산 투자로 부모님께 증여를 조금 받고 투자했는데요.

1. 부 통장 -> 신탁계좌 (청약금) 10.000.000

2. 부 통장 -> 신탁계좌 2 (가계약금) 35.000.000

3. 부 통장 -> 자 통장 -> 신탁계좌 (본 계약금) 35.000.000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증여신고할 때 부 -> 자 로 넘어가는 거래내역서가 증빙서류로 필요한걸로 압니다.

1, 2번은 증여신고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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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신탁계좌의 이체에 대한 무통장입금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가 부모님으로부터 질문자님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충분하겠습니다. 부동산 신탁계좌로 보낼 때 계약서에 계약자명과 입금계좌가 나와 있으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융자산들도 증여받으신게 명확할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에 따른 인감증명서까지 함께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