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단정한산양75
안녕하세요. 최근에 선관위에서 채용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의심되는 분들이 많은것으로 보이는데 정말로 채용비리를 일으킨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부당한 수익을 낸것이고
누군가는 이들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된 것인데 환수조치가 이뤄지기도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채용 비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계 공무 집행 방해죄나 뇌물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다만 채용으로 인하여 그 당사자들이 이익을 얻게 된 경우에도 그러한 이익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뇌물을 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뇌물에 대해서 몰수 또는 추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