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내에 갑질및 회사생활하기싫을때

연차를 쓰나 반차를 쓰나 그건 다른사람들이 막지 못하지않나요

계약직 차장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일하는시간엔 유투부나 보면서 밑에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는게 갑질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사실 연차나 월차, 반차를 쓸 때 사유조차 보고 안 해도 됩니다

    법적으로도 이는 개인의 자유이자 권리라서 사유 안 밝히고 언제든 휴가 쓴다고 고지해도 되고 회사는 막을 수가 없죠

    하지만 한국의 회사 문화가 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동료와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융통성 있고 조금 더 유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주변의 스케줄에 맞게 휴가를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회사의 권리가 아니고 직원들의 배려임에도 그것을 회사측은 자신들의 권리라고 착각하는 모양새라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사측이 유튜브나 보면서 월급 루팡질하는 것도 안 좋아보이고 그런 사람이 차장이라 다른 능력있는 사람에게 자리가 돌아가지 않아 통탄스럽네요

    일할 사람 참 많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마음 가라앉히시고 원만한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합니다

  • 회사의 갑질 문제와 연차나 반차 사용, 그리고 계약직 차장의 행동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군요

    먼저, 연차나 반차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 다른 사람이 이를 막는 것은 부당합니다.

    부당한 제재가 있다면 회사 내 인사팀이나 노무 담당자에게 공식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직 차장이 업무 중에 유튜브를 보면서 부하 직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며, 갑질에 해당할수있습니다. 이는 조직내 소통 문화를 해치는 문제이니 회사내 공식적인 경로(예:인사팀,익명 신고 시스템)를 통해 문제를 알리고 개선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내 갑질은 조직 분윙기와 개인 정신 건강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혼자 참기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상황 개선 노력이 중요합니다.

  • 연차나 반차는 개인의 자유의지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날짜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한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 그냥 막을 수 없고 지속적으로 그런 것에 압박이나 괴롭힌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