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서 교회나 성당에 내는 기부금 개념은 한도가 넘으면 내년으로 이월도 되나요?
연말정산에서 교회나 성당에 내는 기부금 개념은 한도가 넘으면 내년으로 이월도 되나요?
연말정산 한도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연도 공제 한도가 넘어가면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연말정산에서 교회나 성당에 내는 기부금 개념은 한도가 넘으면 내년으로 이월도 되나요?
연말정산 한도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연도 공제 한도가 넘어가면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