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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루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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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교회나 성당에 내는 기부금 개념은 한도가 넘으면 내년으로 이월도 되나요?

연말정산에서 교회나 성당에 내는 기부금 개념은 한도가 넘으면 내년으로 이월도 되나요?

연말정산 한도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연도 공제 한도가 넘어가면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는 한도 초과분을 최대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당해년도 발생 기부금이 우선 공제 대상이며, 이월분은 기부연도가 빠른 것부터 순차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도초과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은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