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롤 통매음 한 번만 봐주실수 있나요??
12월달 모바일 롤을 하면서 우리 팀원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저는 ㅇ11ㅁ ㅊ11ㄴ 라는 단어를 2~3번? 사용했습니다 (실제는 애미.창녀 라고 똑바로침) 너무 반성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통매음으로 고소한다 하더라수요 이게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100정도 지난일인데 이 정도면 상대가 고소를 안한걸까요?
1.애11미 창11ㄴ 라는 욕이 통매음이 되는지
2.3개월이 지난 일인데 피의자 특정기간이 지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2.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피의자특정기간이 별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로는 죄가 된다고 까지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ㅇ11ㅁ ㅊ11ㄴ ' 정도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시 될 것으로 보이고,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과 특정성의 성립 여부가 주된 이슈가 될 것으로 해당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 "애11미 창11ㄴ"이라는 발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보다는 모욕죄에서의 모욕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2. 3개월이 지났다고 하여 피의자 특정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수사지연이 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