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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태양새167
상냥한태양새16724.02.22

저희땅에 아파트부지가 들어온다고해서 팔았는데 잔금을 받지 못했어요

저희 땅에 아파트 부지가 들어온다 하여 매매를 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잔금 날짜가 지났는데도 핑계 거리를 내놓으며 중간에 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서 날짜도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다리라는 말만합니다.

저희 땅에는 이미 공사는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잔금을 받지 못했는데 공사를 시작 하는게 맞나요?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것 밖에 없나요?

그 회사에 제재를가할수있는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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