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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똑똑한카멜레온4
경정청구 신청을 할려고하는데요 23년도에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해서 세액공제를 많이 못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대원이 대신 신청을 할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전화로 문의를 해보니까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세대원이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세대주가 못받으면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임대차계약서 당사자는 본인이거나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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