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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많군
궁금한게많군24.01.08

(아파트) 하..위에층에서 망치로 벽을 쳐대는데..

-_-..왜 이렇게 일이 많아 지는지 여기 구조가 앞 베란다 뒷 베란다가 있습니다 몇일전에 저녁 때 쯤 되어서 뒷 베란다 쪽에서 망치로 벽을 때리는 소리가 들리 더 랍니다 그래서 뒷 베란다에 가보니 위에서 벽을 때리는지 망치로 벽을 탁탁 쳐대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 공사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 하고 지냈는데 새벽 3시 넘어서 망치로 아까 제가 들은 뒷베란다 거기서 망치로 사람 잠도 깨울 만큼 망치질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아 이거 뭐지?..이러 다가 말겠지 했는데 몇일 지나 오늘 새벽 5시 30분경 앞 현관문 윗쪽 에서 탁탁탁 소리가 들릴 만큼 망치로 벽을 치고 있덥니다 망치질 소리는 분명 저희 윗층 맞구요 여기는 5층 아파트계단식이라 층층 마다 둣집 밖에 안사는 아파트 라서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가늠이 갈 정도 입니다 새벽 마다 또 이러면 수면에 방해가 되는데 이 몰상식한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오늘 경비 아저씨 에게 말은 해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 한테 말하 겠다고 하시나.. 혹시 계속 이렇게 자기 층에서 망치질 해데서 수면에 방해가 되면 안되잖아요 속 시원한 해결 방법 가르쳐 주세요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요-_-; (망치질 소리 동영상으로 소리 들리게 찍어도 뒀습니다) 법률 에도 질문 남깁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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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위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경우 야간인 점, 소리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치를 구하시는 게 맞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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