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가격에 매입을 하고 같은 가격에 되팔시 세금
7년동안 가지고 있던 밭을 다시 팔려고 하는데 시세 차이가 없어
세금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고 팔면 세금도 달라지겠죠?
세금을 내더라도 이익본 금액에서만 세금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를 매매할때 발생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이는 매매를 했을시에 양도차익에 대해 나오는 금액에 따라 발생되는 세금 입니다.
즉 매매를 하셨을때 양도차익이 나지 않으면 이에따라 발생되는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세차이가 없다면 "소득"세는 나올 일이 없습니다.
소득세는 아주 큰 구조로 말하면 양도가액(팔 때 가격)에서 취득가액(살 때 가격)과 필요경비(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해당 부동산의 보유, 판매관련 들어간 비용들)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토지를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지만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생겼을 때 이익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서 차익이 없다면 세액은 나오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밭 등의 토지를 양도하실 경우 그 토지를 양도하시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세금이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하여만 과세되며, 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를 지목에 따른 용도에 맞춰 사용하였는가에 따라 세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즈어 김형건님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다면 양도소득이 '0'원이기 때문에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는 없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가액이 아닌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시 납부하게 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취득가인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계산하는 구조입니다.
같은가격에 취득하여 같은가격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있어야 세금이 계산됩니다.
토지를 양도하는 가액에서 취득한 가액을 차감하고 남는 부분이 양도차익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양도하게되면 기본공제라고 25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양도차익이 이만큼이라면 세금도 없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