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개명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어떤 기준으로 개명이 허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에 개명 신청을 해서 이름을 바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개명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어떤 기준으로 개명이 허가되나요?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명신청을 하였을때 법원은 종래 이름이 놀림감이 될 수 있다거나, 촌스러운 이름, 일본식 이름, 부르는 이름과 호적 이름이 다른 경우, 성별 구별이 어려운 경우, 발음이 불편한 경우, 출생신고 실수, 범법자와 같은 이름인 경우, 이 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개명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명신청에 대하여 허가 불허가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개명 허가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주요 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의 뜻이 부정적이거나 그로 인해 심한 고민이 있는 경우, 발음이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직장이나 학교에서 놀림을 받는 경우,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경우, 양육권자가 변경되어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 개인의 인격권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대부분 허가됩니다.
단, 채무를 피하거나 범죄를 은폐할 목적,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원의 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명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주로 자신이 개명하는 이유나,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이 무엇인지(개명을 자주하는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 등)를 판단하게 되고 최초 개명 자체는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