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신호에 통과하면 과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제 정지선 근처에서 속도 65km로 달리고 있었는데 황색불이 되었어요 멈추려고 하니 뒤에 급정거를 하면 제 뒤에 있던 차가 제 차를 박을 것 같아서 그냥 달렸어요. 사거리였어서 만약 이런 경우에 주황불에서 빨간불로 바꼈고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가 제 차를 박으면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거리였어서 만약 이런 경우에 주황불에서 빨간불로 바꼈고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가 제 차를 박으면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신호등의 황색신호는 녹색신호에 기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미처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한 경우 빨리 빠져나가라고 시간을 주는 것으로,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선 통과시 에는 신호위반처리가 되어, 질문과 같은 경우 당연히 과실이 발생합니다.

    다만, 일시정지선 통과전에 황색신호로 급정거하였으나, 뒷차량이 추돌한 경우에는

    급정거한 차량은 신호에 따라 정상 정지한 것으로 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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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대법원의 황색 신호등에서 무조건 멈추어야 한다는 판례가 나온 후에 황색 통과시 해당 차량에게도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나 아직은 법규 개정이나 판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황색 등을

    보고 급정거 하더라도 급정거한 차량은 무과실, 황색 등을 보고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 사고가 나면

    일부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과실은 황색 등에 교차로를 진입한 경우 다른 곳의 신호도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사고난

    상대차량의 신호와 사고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 교차로 진입전 황색불의 경우 교차로 통과가 아닌 정지를 해야 합니다.

    황색불 진입 후 사고가 날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른 진입로의 녹색불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100% 과실이면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