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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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이 났으나, 상대방이 확정이 되었다면 배상명령결정 역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다, 결정문에 가집행 문구가 있다면 가집행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가집행 문구를 확인하여 가집행에 들어갈 수 있으나, 이는 채무자 측에서 쉽게 집행정지로 대응할 수 있어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