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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벌273
건강한벌27323.02.03

게임에서 사기당한거 판결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몇 개월 전 게임 내에서 아이템 구매하다가 사기를 당해 고소를 하였고 오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제 이름으로 000에게 000원을 지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사님이 저렇게 판결하였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상대측에서 항소했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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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이 났으나, 상대방이 확정이 되었다면 배상명령결정 역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다, 결정문에 가집행 문구가 있다면 가집행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가집행 문구를 확인하여 가집행에 들어갈 수 있으나, 이는 채무자 측에서 쉽게 집행정지로 대응할 수 있어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