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금 반환 소송 소액도 가능할까요??
3만원 정도 소액을 오송금해서 은행에 연락했는데 직접 연락을 취해 돌려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이럴 경유 혹시 횡령으로 소송 가능한가요??? 혹시 가능하다면 고소 비용은 어느 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사정만으로는 횡령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시 인지송달료가 듭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 고소에 따른 법적 처벌 가능성 여부를 궁금해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론상 착오송금된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원이 워낙 소액이고 상대방의 예금 계좌에 다른 예금 금원도 섞여 있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타인 명의 계좌로 착오송금을 하였음에도 계좌주가 착오송금된 금원을 임의사용하거나 질문자분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주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에는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고도 반환을 거부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여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선임료가 발생합니다. 비용은 사무실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