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학교 안전공제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학생이 방과후 하교하기 전 선생님과 함께 공놀이를 하다가 손가락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에게 공을 직접 맞아 다친 것은 아니고, 선생님 지도 하에 친구와 함께 공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선생님께서 안전공제회 신청이 가능할까요? 동아리 활동이거나 방과후 수업 활동은 아니고, 방과후에 선생님과 함께 운동장에서 활동하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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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방과후 하교하기 전 선생님과 함께 공놀이를 하다가 손가락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에게 공을 직접 맞아 다친 것은 아니고, 선생님 지도 하에 친구와 함께 공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선생님께서 안전공제회 신청이 가능할까요? 동아리 활동이거나 방과후 수업 활동은 아니고, 방과후에 선생님과 함께 운동장에서 활동하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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