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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콜리151
학생이 방과후 하교하기 전 선생님과 함께 공놀이를 하다가 손가락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에게 공을 직접 맞아 다친 것은 아니고, 선생님 지도 하에 친구와 함께 공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선생님께서 안전공제회 신청이 가능할까요? 동아리 활동이거나 방과후 수업 활동은 아니고, 방과후에 선생님과 함께 운동장에서 활동하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현주 보험전문가
신한금융플러스
∙
안녕하세요. 김현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하교전
학교안에서
일어난사고이므로
공제회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 혼자 계단걸어내려가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청구가능합니다.
실비청구도 별도로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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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보상가능해 보입니다. 학교에 이야기 하셔서 보험 접수해달라고 하시고, 치료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