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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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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의 퇴직연금 지급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은 매년 1회 이상 불입하라고 되어있습니다

1년이라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홍길동 근로자 입사일 :2024.07.01

  1. 퇴직연금을 불입해야하는 1년이라는것은 2025년 6월 30일까지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2. 퇴직연금을 불입해야하는 1년이라는것은 2025년 7월 1일까지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할만한 근거도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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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퇴직연금(특히 DC형)의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내에 1회 이상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1년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예시의 경우 2024.7.1 입사자에 대해 2025.6.30까지 1회 이상 납입이 완료되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2025년 6월 30일까지 1회 이상”이 맞는 기준이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날이 아닌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및 과태료(퇴직급여보장법 제41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4.7.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은 2025.6.30.까지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입사일 기준으로 개시한다면 1년이 되는 날인 2025.6.30. 까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