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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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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모 연예인의 이혼관련 이슈를 보면서 이혼에 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해서 만났는데 이혼을 해야 하고 그것도 혼인취소

소송을 걸정도면 엄청난 상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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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모두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 원인과 절차,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혼인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근친혼, 미성년자 혼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혼인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절차 없이도 무효가 됩니다. 다만,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취소는 혼인 성립 요건은 갖추었으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혼인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혼인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혼인취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혼인이 취소되면, 그 효력은 소급하여 혼인 성립 시점부터 소멸합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효과는 비슷하지만, 무효의 경우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반면, 취소의 경우 취소 시점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혼인취소 청구권에는 일정한 제한 기간이 있는 반면, 혼인무효 확인 청구에는 시간적 제한이 없습니다.

    이처럼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그 원인과 절차, 효과 등에 있어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취소는 일단 성립한 뒤 취소권행사에 의해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것입니다.

    혼인무효사유와 혼인취소사유는 민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고 그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혼인취소로 법률혼이 해소되는 경우 장래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것과 달리 혼인무효의 경우 처음부터 상대방과 혼인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 이혼, 혼인취소로 법률혼이 해소되는 경우 장래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것과 달리 혼인무효의 경우 처음부터 상대방과 혼인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즉 혼인, 이혼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한편 혼인취소는 혼인 전 발생한 사유로 법률혼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처럼 소급하여

    모든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혼인취소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아서

    혼인이 취소된 시점부터 장래를 향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며

    취소되기 전까지 진행된 혼인관계에서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혼인취소는 이혼과 법률적인 효과면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 혼인 무효는 애초에 해당 혼인이 성립한 바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혼인취소와 구별되고

    전자가 더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