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사직일)자 및 입사일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24년 1월 2일 퇴사(사직)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1월 2일 출근하려고 합니다.
*새직장 1월 2일 변경 불가
문제점이나 고려해야 될사항 있는지 부탁드려요
*겸직등
*23년 12월 31일 퇴사하면 24년 1월 지역 의료보험등을 납부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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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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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24년 1월 2일 퇴사(사직)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1월 2일 출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혼선을 막기 위해 1월 2일 현 직장에서 연차 등을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2일에 퇴사하면 2024년 1월분까지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시점은 없습니다.
겸직은 위법이 아니므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당일 퇴사후 다른 회사에 취업한다고 하여 겸직은 아닙니다.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2. 1월 건강과 연금은 이전회사에서 납부하고 2월부터 신규 회사에서 건강과 연금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이중가입에 관한 문제를 제외하고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현 사업장에서 1.2.에 퇴사하고, 그 날 타 사업장에 입사한 때는 겸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