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가보상비 산출 방법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 근로자 입니다. 연가가 7일5시간 이렇게 남아있을때 보상비.산정시 남은 시간은.절사하나요? 아니면 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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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할 경우 1일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헤서도 비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올림하여 보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절사하여 미보상 부분이 있으면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7일 5시간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수점 자리를 절삭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올림하여 처리하거나 소수점 자리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근로자 입니다. 연가가 7일5시간 이렇게 남아있을때 보상비.산정시 남은 시간은.절사하나요? 아니면 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나요???
절사하지 않고 시간따라 비례해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