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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빼어난호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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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 산출 방법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 근로자 입니다. 연가가 7일5시간 이렇게 남아있을때 보상비.산정시 남은 시간은.절사하나요? 아니면 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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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할 경우 1일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헤서도 비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올림하여 보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절사하여 미보상 부분이 있으면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7일 5시간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수점 자리를 절삭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올림하여 처리하거나 소수점 자리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근로자 입니다. 연가가 7일5시간 이렇게 남아있을때 보상비.산정시 남은 시간은.절사하나요? 아니면 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나요???

    절사하지 않고 시간따라 비례해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