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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량 추돌로 제과실 100프로인데 상대편 2주입원후 퇴원 경미한 사고입니다.

상대편 배우자가 전화로 경찰신고 하면 제쪽의 불리함을 이것저것 들추며 개인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고당시 보험사만 출동 경찰신고는 없었습니다.

입원 2주도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입장바뀌어 제 가족이 피해자라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돈을 요구하는게 의아해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편 배우자가 전화로 경찰신고 하면 제쪽의 불리함을 이것저것 들추며 개인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음주, 무면허등의 사고가 아닌 이상 단순 후미추돌의 경우 상대방이 경찰서에 신고하였을 때 님이 입는 손해는

      1) 경찰서에 사고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

      2) 경찰서 신고결과는 당연히 님은 가해자로 그에 따른 벌점과 과태료 부과

      상기 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벌점은 사고내용과 상대방의 진단내용에 따라 부과되어 통상 15점 정도가 부과 될것이고,

      과태료는 단순 후미추돌로 4-6만원 가량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대상으로 돈을 요구하기에는 님이 받은 불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리하게 요구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하심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님이 기존 벌점이 있어 해당벌점이 누적될 경우 면허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님의 상황을 살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경찰 신고하여 조사가 이루어져도 벌점과 범칙금 정도 부과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한 요구까지 들어줄 필요는 없고 종합 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에는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 받게 되고 상대방도 신고하려면 경찰서 왔다갔다 해야 함으로 무시해도 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합의를 보는 것이 우리할 수 있으나 과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또한 합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므로 합의 안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