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미술품을 전시, 중개 등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술품 전시, 컨벤션, 행사대행업의 업종코드는 749907이며, 미술품 중개에
관한 업종코드는 749941 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 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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