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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그래도청량한단풍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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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음료 맛없다 한게 영업방해인가요?

카페 다녀와서 개인 인스타 스토리에 카페 간판사진과 음료 맛없다 올렸는데 이게 영업방해인가요? 오히려 카페측 저격성 게시물로 조회수 10만회 넘어가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무서운데 제가 잘못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 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음료가 맛없다는 것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주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라고 보기 어렵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행위 방식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답변드리기 어렵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해당 업체를 비방하거나 하는게 아니면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