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부당해고신고 / 사업자변경과 관련된 퇴직금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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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청구 : 총 2년 4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사장들끼리 구두나 서면으로 어떤 약속을 했던 것과 관계 없이 저는 퇴직금 청구를 현 사장에게 하면 되나요?
- 전 사장(2년) + 현 사장(임시, 2개월) + 현 사장(사업자등록-사업장이름변경, 2개월). 자진퇴사한 적 없고 새로 근로계약서 쓴 적 없습니다.
* 부당해고 신고 : 26일자에 '말일까지 근무하라'고 해고통보를 받고 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구두로 해고통보 받고 퇴직하였습니다. 부당해고신고가 가능할까요?
- 사장, 점장, 농산팀장, 농산알바(일 4시간), 주말오전, 평일오전에 저 포함 7명이 근무하였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에 해당 하는 건가요?
- 부당해고신고를 하면 복직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달 임금을 받고 끝낼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 그냥 구두로 채용되서 일 시작하고 근무했는데, 아무 증명 서류가 없는데 신고만 하면 되나요?
*보건증 미소지: 마트에서 농산이나 축산 제품을 포장하는 업무도 하는데 보건증이 없어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장들끼리 구두나 서면으로 어떤 약속을 했던 것과 관계 없이 현 사장에게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돈을 받는다고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경우에도 상관 없습니다.
보건증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은 퇴직 시점에서 고용관계에 있었던 사업주에게 할 수 있습니다.
2.구두로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ㅇ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복직없이 해고기간 중 임금이 지급됩니다.
3.근로계약서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마트에서 신선 식품과 생물을 취급·판매하거나 야채와 고기를 나르는 등 식품에 접촉하는 업무르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청구는 현 사장에게 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수가 아니고 1일 평균 근로자수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그냥 신고하면 됩니다. 보건증은 노동법과 상관 없는 문제라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5인이상 사업장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30일전 해고예고를 한 경우가 아니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사장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5인이상으로 보입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과정에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5. 네 신고하면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6. 보건증은 잘 모르겠습니다.
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