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승계 문의합니다 알려주세요.

4대보험 가입 주15시간 이상근무 작년 10월부터 현사장님과 7개월째 근무중 입니다 다음 달 7월에

새로운 사장님으로 사업주가 바뀝니다 제가 5월에 개인적인 일로 퇴사한다고 얘기하고 3일 만에 다시 복귀 서류상에 퇴사.

신청은 안돼 있습니다 (고용보험센타) 제가 현 사장님한테

새로운 사업주한테 퇴직금 승계가 되냐고 물어보니 퇴직한다고 말을해서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승계가 안되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작년 10월부터의 근속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합산되어야 합니다. 5월에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3일 만에 복귀하여 서류상 퇴사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현 사장님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사장님과 계약을 맺을 때 최초 입사일부터의 근속기간이 인정됨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만약 추후 최종 퇴직 시 새 사장님이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사업주 변경 전까지 현재의 근무 기록을 꼼꼼히 챙기시고, 고용승계가 불이익 없이 이루어지는지 면밀히 확인하세요.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실질적인 근로의 연속성을 근거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직금 승계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이 정상적으로 철회되었고 승계 전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승계 후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새로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월에 본인의 의사로 퇴사를 했고, 3일 후인지 3일 째인지 다시 재입사한 사정이 있으므로 사업주가 계속근로를 부정하면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