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작년 10월부터의 근속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합산되어야 합니다. 5월에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3일 만에 복귀하여 서류상 퇴사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현 사장님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사장님과 계약을 맺을 때 최초 입사일부터의 근속기간이 인정됨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만약 추후 최종 퇴직 시 새 사장님이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사업주 변경 전까지 현재의 근무 기록을 꼼꼼히 챙기시고, 고용승계가 불이익 없이 이루어지는지 면밀히 확인하세요.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실질적인 근로의 연속성을 근거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직금 승계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