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휴업급여 받는 중에 자동차 구매해도되나요?
현재 산재처리로 휴업급여 받으며 쉬고있습니다.
전에는 아예 차를 탈 수 없어서 판매하였었는데 다리가 아프다보니 편히 다닐 수가없어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휴업급여랑 차량구매랑은 아무 상관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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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동차 구매와 휴업급여 수급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의 수급과 차량의 구매는 관계가 없습니다
휴업급여 수급 중에도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량 구매하더라도 휴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상 휴업급여랑 차량구매랑은 아무 상관없는게 맞습니다. 차량을 구매하셔도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 수급 중에 근로를 하지 않으면 되고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지급 중 해외여행의 경우 제한될 수 있으나 차량구매는 특별히 문제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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