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의 보호 조항에 따른 근무시간 변경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임산부의 보호로 아래와 같은 법적 조항이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무조건 다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걸까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어떤걸 말하는건지 애매모호해서요
저희는 작은 손해사정사인데 각 직원마다 매일 해야 되는 일의 양이 무조건 주어지는데
한사람이 1인분의 몫을 못하면 다른 직원이 양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 시스템이라 선뜻 승인해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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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