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보호 조항에 따른 근무시간 변경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임산부의 보호로 아래와 같은 법적 조항이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무조건 다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걸까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어떤걸 말하는건지 애매모호해서요
저희는 작은 손해사정사인데 각 직원마다 매일 해야 되는 일의 양이 무조건 주어지는데
한사람이 1인분의 몫을 못하면 다른 직원이 양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 시스템이라 선뜻 승인해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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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한사람이 1인분의 몫을 못하면 다른 직원이 양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 시스템"이 임산부의 근로시간 변경을 거부할만한 이유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변경된 근무시간 내 정해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을 할 수 있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란 임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으로 인해 영업 및 생산 등의
차질이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운영 방식,
근로자의 근로형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