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항상짜릿한산토끼
항상짜릿한산토끼

임산부의 보호 조항에 따른 근무시간 변경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임산부의 보호로 아래와 같은 법적 조항이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무조건 다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걸까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어떤걸 말하는건지 애매모호해서요

저희는 작은 손해사정사인데 각 직원마다 매일 해야 되는 일의 양이 무조건 주어지는데

한사람이 1인분의 몫을 못하면 다른 직원이 양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 시스템이라 선뜻 승인해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한사람이 1인분의 몫을 못하면 다른 직원이 양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 시스템"이 임산부의 근로시간 변경을 거부할만한 이유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변경된 근무시간 내 정해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을 할 수 있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란 임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으로 인해 영업 및 생산 등의

    차질이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운영 방식,

    근로자의 근로형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