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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숲제비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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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보상휴가제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의날 보상휴가제 문의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날 8시간 근무를 하였을 때

보상휴가제에 따르면 1.5배인 12시간을 휴무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8시간 휴무 + 4시간 임금 으로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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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사항에 따라 일부 수당, 일부 휴가로 줘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제시하신 방식처럼 처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일부만 휴가를 주고 일부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보상휴가의 부여방법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부는 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휴가로 부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이 나누어 사용하도록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무 + 금전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