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보상휴가제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의날 보상휴가제 문의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날 8시간 근무를 하였을 때
보상휴가제에 따르면 1.5배인 12시간을 휴무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8시간 휴무 + 4시간 임금 으로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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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사항에 따라 일부 수당, 일부 휴가로 줘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제시하신 방식처럼 처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일부만 휴가를 주고 일부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상휴가의 부여방법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부는 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휴가로 부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이 나누어 사용하도록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무 + 금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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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