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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몽구스216
심심한몽구스216

계약 갱신요구권 사용 가능한 부분인가요?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8년을 살았습니다

집주인 바뀌어서 2년 전 새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만료 한달 이내에 비워달라고 하는데

계약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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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해당 주택회 1회 사용 가능하며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동일합니다.

      계약만료 6 ~ 2개월 이내 집주인(직계존비속 포함)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면 갱신청구권은 불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동일목적물에 대해서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변경이 되더라도 이전에 사용한 적이 있다면 다시 사용할수 없고, 이전 재계약시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확인해보시고 계약서 특약등에 명시되지 않았고 , 사용한 적이 없다면 해당 계약에서 주장을 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 거주지에서 8년간 거주를 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청구권행사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 주인가 계약을 갱신하였다면 청구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