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 갱신요구권 사용 가능한 부분인가요?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8년을 살았습니다
집주인 바뀌어서 2년 전 새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만료 한달 이내에 비워달라고 하는데
계약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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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해당 주택회 1회 사용 가능하며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동일합니다.
계약만료 6 ~ 2개월 이내 집주인(직계존비속 포함)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면 갱신청구권은 불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동일목적물에 대해서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변경이 되더라도 이전에 사용한 적이 있다면 다시 사용할수 없고, 이전 재계약시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확인해보시고 계약서 특약등에 명시되지 않았고 , 사용한 적이 없다면 해당 계약에서 주장을 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 거주지에서 8년간 거주를 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청구권행사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 주인가 계약을 갱신하였다면 청구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