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운전을 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면허운전의의 경우 1년이 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